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2. 9. 11. 14:45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 행위가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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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이은 정부 정책이 이전 같으면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 올 내용입니다만...시장의 심리는 어떨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느냐에 차이일 듯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