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구간별로 감면요율이 달라진다. 또 취득세 감면은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여야가 전체회의를 열기 전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안이다.
여야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정부가 제시한 대로 현행 2%에서 1% 낮추기로 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구간별로 감면요율을 달리했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현행 4%의 취득세율이 2%로 인하되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취득세율을 1% 인하해 3%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4%에서 2%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의 안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해 여야는 구간별 감면 요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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