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2년이상 등록, 구입 7년 지난 차량 대상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는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소형차 최대 150만원, 대형차 최대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량기준가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을 말한다. 특히 연간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매연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이며, 저공해엔진·배출가스저감장치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 또는 폐차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차주가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 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새 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연비도 20% 낮아 연간 100만원 이상 연료비가 더 든다”며 폐차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23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소형차 최대 150만원, 대형차 최대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량기준가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을 말한다. 특히 연간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매연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이며, 저공해엔진·배출가스저감장치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 또는 폐차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차주가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 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새 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연비도 20% 낮아 연간 100만원 이상 연료비가 더 든다”며 폐차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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