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발표한 " 한강변 관리방안" 내용을 정리해보면
1)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최고 25층 이하까지
2)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최고 35층 이하까지 (예. 동부이촌동 등)
3)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중고업지역의 저층부 비주거용 용도포함 건축물(얘: 상업시설)의지역 - 최고 40층 이하.
4) 중심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상 + 저층부 비주거용 용도포함 건축물 - 50층이하
5. 도심 ,부도심 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 50층 이상 (예: 잠실역 주변 잠실주공 5단지)
6) 한강변 5대지구의 기부체납 비율 조정안 -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시 기부체납 비율을 기존 25%이상 에서 15% 이하로 조정.(예: 여의조 목화. 미성. 삼부등 11개 아파트 소유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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