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130716(참고)_국토계획법_개정안은__14.1.17일부터_시행(도시정책과).hwp
25.도시개발업무지침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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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6(참고)_국토계획법_개정안은__14.1.17일부터_시행(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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