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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이달 중 통과예정...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3. 11. 16. 13:30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의결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층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온기가 몰릴지 관심이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행복주택 특례규정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18일께 회의를 열고 논의한 뒤 이들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인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관련 법안들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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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의 활성화와..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훈풍이 ......

 

참고) 개발초과이익은??

 

- 재건축 조합설립위원회 승인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 상승한 집값에서 정상 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공사비·제세공과금 등)등을 뺀 금액으로 조합원들의 실제 수익과 연관돼 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면제되지만,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돼 1억1000만원이 넘으면 50%까지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