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법령

2014 바뀌는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 임대 보증금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4. 1. 4. 13:40

1. 주택의 경우

 

지역구분 개정전 개정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2,200만원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등

5,500만원

1,9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4,500만원

1,500만원

 

 

* 주의할 점 :

- 법이 개정되어 2014년 1월1일부터 보호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법이 개정된 2014년1월1일 이후에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보호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의 날짜도 2014년1월1일 이후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상가의 경우.

 

□ 상가도 소액 임차인에 대한 배당 금액이 늘어난다

역시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호금액이 늘어난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실제 배당 받는 금액이 올라간 내용을 보자.

 

지역구분 개정전

개정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서울특별시

5 000만원

1,500만원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1,350만원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등

3,000만원

9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75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 상가의 경우에도 개정된 금액이 적용되려면, 2014년1월1일 이후 근저당 등 담보물권 설정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저당 등 설정일자 별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근저당 등 설정일자 지역  상가 임대차법 적용범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2002.11.1
~2008.8.20

서울

2억40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과밀

1억900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08.8.21
~1010.7.25

서울

2억60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과밀

2억100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0.7.26
~2013.12.31

서울

3억원

5000만원

1500만원

수도권/과밀

2억5000만원

4500만원

1300만원

광역시

1억8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4.1.1.
이후

서울

4억원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과밀

3억원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2억40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주1) 환산보증금 기준 , 해당금액 이하를 말함
   2) ‘광역시 등’ 에는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포함

 

□ 상가는 월세를 포함하여 보증금을 계산한다 - 환산보증금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을 의미한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