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의 경우
지역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
소액 임차인 범위 | 배당 받는 금액한도 | 소액 임차인 범위 | 배당 받는 금액한도 |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2,500만원 |
9,500만원 |
3,2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
2,200만원 |
8,000만원 |
2,700만원 |
광역시 등 |
5,500만원 |
1,900만원 |
6,000만원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 |
4,500만원 |
1,500만원 |
* 주의할 점 :
- 법이 개정되어 2014년 1월1일부터 보호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법이 개정된 2014년1월1일 이후에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보호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의 날짜도 2014년1월1일 이후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상가의 경우.
□ 상가도 소액 임차인에 대한 배당 금액이 늘어난다
역시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호금액이 늘어난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실제 배당 받는 금액이 올라간 내용을 보자.
지역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
소액 임차인 범위 | 배당 받는 금액한도 | 소액 임차인 범위 |
배당 받는 금액한도
| |
서울특별시 |
5 000만원 |
1,500만원 |
6,500만원 |
2,2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500만원 |
1,350만원 |
5,500만원 |
1,900만원 |
광역시 등 |
3,000만원 |
9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75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상가의 경우에도 개정된 금액이 적용되려면, 2014년1월1일 이후 근저당 등 담보물권 설정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저당 등 설정일자 별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근저당 등 설정일자 | 지역 | 상가 임대차법 적용범위 | 소액 임차인 범위 |
배당 받는 금액한도 |
---|---|---|---|---|
2002.11.1 ~2008.8.20 |
서울 |
2억4000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수도권/과밀 |
1억9000만원 |
3900만원 |
1170만원 | |
광역시 |
1억500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40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
2008.8.21 |
서울 |
2억6000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수도권/과밀 |
2억1000만원 |
3900만원 |
1170만원 | |
광역시 |
1억600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50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
2010.7.26 ~2013.12.31 |
서울 |
3억원 |
5000만원 |
1500만원 |
수도권/과밀 |
2억5000만원 |
4500만원 |
1300만원 | |
광역시 |
1억800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50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
2014.1.1. 이후 |
서울 |
4억원 |
6500만원 |
2200만원 |
수도권/과밀 |
3억원 |
5500만원 |
1900만원 | |
광역시 |
2억40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8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주1) 환산보증금 기준 , 해당금액 이하를 말함
2) ‘광역시 등’ 에는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포함
□ 상가는 월세를 포함하여 보증금을 계산한다 - 환산보증금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을 의미한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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