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동안 월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국토부로부터 지난 3년간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집주인의 세금탈루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현재
1)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2)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3) 또 비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m² 초과)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내줘도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우선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뒤 고액 월세 소득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내지 않은 세금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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