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입지제한최소구역' 지정 국회 통과…
도심 복합개발 길 열려
머니투데이 | 2014.12.09 1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돼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처럼 건축기준 규제를 덜 받는 복합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9일 국회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된 곳은 기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지역으로 전환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규제완화 범위는 해당 지역의 현황, 주변에 미치는 영향, 도시정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규제가 별도로 정해진다.
입지규제가 최소화되는 이른바 화이트 존(white zone)의 조성으로, 도심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는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사례인 싱가폴 마리나베이 조성도 가능해진다.
한편 통과된 개정안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과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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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최고지구 후보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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