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양도소득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규정 정리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5. 6. 9. 16:38

 

.. 이월 과세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후 5년내애 양도시 소홀해 지기 쉬운 부분이 있어 스크랩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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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받은 후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과거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많이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증여 후 양도를 할 때에는 이런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양도세를 계산해야합니다. 


간혹, 이러한 이월과세 규정을 놓치고 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방법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럴 경우 취득가액 등이 모두 부인당하고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월과세 규정 목적


현행 증여세법상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이 없거나 적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증여받은 수증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받을 때의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월과세 과세요건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주식(시설물 이용권이 있는 특정주식)을 증여 및 양도할 것

※ 일반주식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해당없음 

② 97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또는 09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양도당시 증여자가 사망이나 이혼 등을 하였더라도 적용)

③ 다만, 11년 1월 1일 이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④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류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이월과세 과세효과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계산

※ 증여자의 원칙적인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07년 이전은 기준시가 가능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경우 준용가액 적용

② 당초 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③ 양도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비과세 관련한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4. 과세연혁


① 1996.12.30 제도 신설

-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

-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 증여세 배우자 공제가 대폭 확대(결혼 연수별공제 -> 5억원)에 따라 조세회피 방지 규정 강화

② 2007.12.31 개정

-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포함

③ 2008.12.26 개정

- 이월과세 대상에 직계존비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