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골자는 과거식 대규모 뉴타운·재개발 탈피해서 소규모 재건축·리모델링 중심으로 노후화된 건출물을 새로이 개발 하면서 안전진단 강화·건축 안전산업 육성. 경제·국민안전 효과 상승 기대의 취지로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였다는데.....
주 내용은
정부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하는 ‘리뉴얼’ 시장에 대한 지원이다.
인구 정체 등으로 앞으로 대규모 신축이나 분양 위주의 건축투자는 더 확대되기 어렵고, 대신 노후 건축물 리뉴얼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과거 뉴타운, 재개발 방식의 대규모 정비가 아닌 ‘소규모’ 단위로 정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 . 뉴타운 급의 개발방식은 탈피 한다는 애기...)
핵심 방법으로..노후 건축물 정비를 쉽게 하도록 ‘결합건축제도’와 ‘건축협정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1, 결합건축제도
결합건축제도는 일명 ‘용적률 거래제’로 통한다.
인접한 건축물 소유자가 상호간 필요에 따라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은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받지만, 같은 1종 일반주거지라도 문화재 주변이나 고도제한 구역에서는 지상 5층 이상도 짓지 못해 용적률 허용한도를 다 쓰지 못한다. 현재 제도에서는 이런 지역의 건물주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 용적률 거래제가 허용되면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하는 건물주는 인접한 건축물에 용적률을 팔아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사 층수를 높이려는 인근 건물 소유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용적률 거래 허용 범위를 동일 블록 내 대지 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거리 100m 이내 등으로 한정했다.
과밀개발 우려 때문이다.
결함 건축 제도 개념도
2.건축협정제도는 ..
2개 이상 대지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도입됐으나 사업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현재까지 단 한건의 추진실적도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용적률을 20% 완화해주고,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던 데서 5분의4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완화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내 서울 장위동, 부산 중구, 전국 군산, 경북 영주 등에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전파할 것”이라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건축협정제도 개념도
3. 방치건축물 재개,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전국에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949동(2014년12월 기준)에 대한 사업 재개도 지원한다.
사업성 부족과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재개가 어렵지만 지자체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금전관계를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세제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대행자 지정 등을 주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만으로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건축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의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준공된지 30년이상된 국유재산 건축물은 8789동으로 총 대장가액만 32조6000억원이나 된다.
이를 민간투자를 활용해 행정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이 복합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LH 등 공기업을 위탁개발기관으로 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임대기간을 현 5년에서 50년까지 늘려줄 것”이라며 “이 사업이 활성화할 경우 연간 2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4.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산업 육성=
향후 지속적으로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한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도 적극 육성된다.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 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해 신속히 정비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부담으로 안전점검ㆍ컨설팅 등을 실시해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하면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소방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저리융자를 하는 안전설비투자펀드의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 투자’를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은 올해 4분기에 관련 제도를 모두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 효과 외에도 국민안전이 높아지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5. 건폐율 높은 노후 상가 재건축 기준 완화…'특별가로구역' 지정
구시가지내 노후화된 상가건물 등에 대한 재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 거리 등은 건폐율이 100%에 근접해 현행 기준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건물규모가 대폭 축소돼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거리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높이 제한과 전면도로 폭의 기준,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 등의 건축기준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특별가로구역은 국토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원활한 소방안전 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가로구역 중 건축기준 완화 범위 등은 선별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