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양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이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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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할 때 워낙 큰 돈이 오가다 보니 수수료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일쑤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거래 때 피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다.
다음 사례를 한 번 들여다보자.
계약금 4200만원, 웃돈(프리미엄) 3000만원이 포함된 가격으로 분양가 4억2000만원짜리 전용면적 84㎡형 아파트 분양권을 7200만원에 매입한 경우를 살펴보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로 190만원을 요구할 경우 위법이다. 실제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수십만원에 불과하다.
분양권을 살 때는 총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은 금액, 즉 초기 계약금과 이미 낸 중도금, 웃돈을 더한 금액이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분양권 거래 중개수수료를 구하는 공식은 거래금액(계약금+중도금+웃돈)×수수료율이다.
일반적인 주택 거래와는 방식이 다른 셈이다.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경우엔 거래금액에서 빼준다.
이처럼 미리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숙지하지 않고 거래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법정 기준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더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유엔알 컨설팅 (www.youandr.co.kr)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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