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5. 9. 14. 13:4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지난 9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15 910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50910(조간)_주거환경개선사업의_용적률_최대_500퍼센트_까지_확대(주택정비과).hwp

 

 

 

 

 

150910(조간)_주거환경개선사업의_용적률_최대_500퍼센트_까지_확대(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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