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ㅇ2015년 9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50910(조간)_주거환경개선사업의_용적률_최대_500퍼센트_까지_확대(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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