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주택 간 내력벽(耐力壁)을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을 믿고 내력벽 철거를 전제로 추진하던 서울 강남 및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의 방침이 1년도 안 돼 180도 바뀌면서 애초에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내력벽 철거 허용 없던 일로…3년 뒤 다시 논의
○ 강남-분당-일산 리모델링 올스톱 위기
9일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에서 주택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이 제외됐다”며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포함시킨 후 2019년 3월까지 정밀한 재검증을 거쳐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내력벽은 건물의 지붕이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하중)를 견디는 벽이다. 그중 중요성이 가장 높은 주택 간 내력벽은 쉽게 말해 옆집과의 경계를 이루는 벽이다. 기둥이나 보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이다.
주택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주택 수를 늘려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수직증축과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내력벽을 없애면 다양한 평면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베이(거실과 안방을 전면에 배치)로 지어진 낡은 소형 아파트를 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3베이(거실과 방 두 칸을 전면 배치) 구조의 중형 아파트로 증축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들은 그동안 내력벽 철거 및 보강 등 전면적 구조변경을 통한 리모델링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안전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 분당·일산 등 리모델링 추진단지 ‘패닉’
이날 국토부 발표로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1753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3·4단지(1776채)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은 충격에 빠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분간 리모델링 사업이 얼어붙고, 해당 단지들의 집값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일보 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 분당=천호성 기자
참고로...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자료 입니다..
도시 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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