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등 일부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요..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는 것인데.... 그럼 ??? 투기 과열지구는 왜? ..어디에?? 무엇때문에?? 지정 하는 걸까요 ??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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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이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집값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라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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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군요...
.... 그렇다면...우리는 그 다음 대안을 또 미리 예상 해야 겠지요 ..
.... 만일에 강남3구등 현재 집값 급등지역이 실제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
... ㅎㅎ...너무 앞서가나요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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