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주택 상속 받았어도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된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1. 31. 20:13


본래 소유하던 일반주택 먼저 양도해야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상속주택에 대한 불합리 해소 규정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다. 게다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것에 대해 상속세까지 과세된다.



때문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두어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상속받았더라도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주택을 상속 받은 후 몇 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다.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었다면 후에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종전 주택은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는 어떨까?

원래 따로 살고 있었으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가 피상속인이 합가일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을 받기 전에 본인이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반면, 함께 살고 있던 동일 세대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 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또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1주택자가 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국세일보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