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 2천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소득 2천만원 미만의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사업자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를 위해 확정등록금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그러므로 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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