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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병원비와 장례비용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12. 7. 16:30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할 장례..

조금이나마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듭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5,000만 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입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하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합니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가 장례비용을 5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