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 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는 기준 금액을 연령대별로 3000만∼1억 원씩 하향 조정한다. 증여세를 많이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부(富)의 무상 이전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31303012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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