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에 대해 ....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임.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
그러나 사업의 적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주택법」,「건축법」,「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문화재보호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도 절차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에 따른 각 법령의 내용을 링크 .. 참고 하시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8.3.20.] [법률 제15489호, 2018.3.20., 타법개정
-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되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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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시행 2018.2.1.] [법률 제14965호, 2017.10.31., 일부개정]
- 조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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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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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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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영향 평가법
- 새로운 주거지의 조성시 준수 해야할 환영영향에 관한 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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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 교통정비 촉진 법
-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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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B%A7%A4%EC%9E%A5%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0%8F+%EC%A1%B0%EC%82%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languageType=KO¶s=1#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또는 수용에의해 토지를 취득시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등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languageType=KO¶s=1#
9.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A%B1%B4%EC%B6%95%EB%B2%95&joNo=&languageType=KO¶s=1#
10. 주택법
-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A3%BC%ED%83%9D%EB%B2%95&joNo=&languageType=KO¶s=1#
11.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joNo=&languageType=KO¶s=1#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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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학교용지법 )
-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D%95%99%EA%B5%90%EC%9A%A9%EC%A7%80+%ED%99%95%EB%B3%B4+%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joNo=&languageType=KO¶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