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또 옥죄는 국토부
- 국토부, 올해 업무 추진계획서 정비사업 방안 발표
-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상한 15%→20%
- 정비사업자, 조합운영비 등 자금 대여행위 금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26909
-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시공자의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3진 아웃을 적용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이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정비업자가 대주고 있어 부정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주체가 돈을 내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아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다시 규제 강화 카드를 내놓은 것은 지난해의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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