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오랜 소송 끝에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는 게 골자.
조합의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등에도 각각 무효확인 소송 등이 걸려 있어.
청담삼익은 기존 지상 12층, 12개 동, 888가구 규모 단지다. 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230가구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
이 중 157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계획. 서울 강남권에서도 고급 주거지로 꼽히는 청담동에 있는 데다 한강과 접해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
조합과 롯데건설은 일반분양가를 역대 일반 아파트 최고가 수준인 3.3㎡(평)당 5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계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4108906&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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