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추진 ..8월부터 특별공급 계약취소 물량 ..특공 대상자만 추첨 신청 허용
이르면 올 8월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특별공급에서 불법으로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올 경우 해당 지역 무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만 추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공급 계약 취소 물량도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들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다주택자나 현금 부자들이 계약 취소 물량을 소위 ‘줍줍(주워 담는다는 의미)’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KYCDW2B
유주택자의 아파트 취소물량 '줍줍'... 이젠 못한다
현재 계약취소 물량은 성년이면 누구나 추첨 신청 가능 .
정부, 규칙 개정해 특별 물량은 자격 갖춘 사람에만 기회 .
일반공급 취소 물량도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 배정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7/20190627013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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