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권력.....원하면 법도 바꾸면서까지 ... 이게 위법일까 ..아닐까...
이미 시장경제체제는 무너진지 오래라....
현행 주택법 시행령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앞으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분양가상 한제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바뀔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9119100003?input=1195m
https://www.nocutnews.co.kr/news/5179580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건데...)
정비사업구역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접수일 기준 상한제 적용구역 공고지역
일반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지역은 신청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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