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등 여분의 주택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따로 남겨둔 주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건립하는 전체 가구 수의 1%까지 보류지로 빼놓을 수 있다.
통상 입주 6개월 전부터 조합이 매각할 수 있다. 준공 즈음이나 입주 이후에 분양하는 셈인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집과 시세를 살펴 보고 매입할 수 있어, 후분양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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