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는 아니지만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면....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주인공은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으로 서울시가 올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적용된 1호 구역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110108194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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