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 이슈!!

단독주택재건축 임차인도 보상이 됩니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11. 1. 18:35

의무는 아니지만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면....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주인공은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으로 서울시가 올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적용된 1호 구역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110108194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