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일몰제 기한이 2일부로 종료됐지만 각 사업장의 일몰 여부는 당분간 판가름하기 어렵게 됐다.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코로나 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탓이다.
서울시 측은 “도계위는 연기됐지만 심의 날짜만 미뤄졌을 뿐 일몰제 연장 신청이나 조합설립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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