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앱을 개발 할 예정입니다. ㅎㅎㅎ
보통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계약 만기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기간 전에 집주인이던 세입자이던 현재 계약을 연장해서 살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나갈 것인지 의사를 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계약만기전 1개월전까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인 통지 기간을 계약종료 1개월전에서 2개월전 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약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기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생활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1개월전에서 2개월전 까지로 변경하는 규정은 올해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새로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시행일 : 2020. 12.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기간이 만기전 1개월에서 2개월로 변동됩니다.|작성자 부동산드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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