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공급비율 확대. .
- 생애최초 신혼부부 소득기준 확대.
-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 중 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서민, 실수요자 규제지역내 LTV, DTI. 10% 상향.
- 청년층 전,월세 지원대책 강화.
2.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까지 확대.
- 2년 미만 단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율 20% ~ 30% 상향.
-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상향
3.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폐지.
- 임대의무기간 전에도 자진 등록말소 허용.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준수 과태료면제)
(별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 7. 10..hwp
0.04MB
'돈 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은행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서류 총정리 (0) | 2024.02.23 |
---|---|
신도시를 알자.. (0) | 2020.11.12 |
매도할 수 없는 부동산은 사지 말아야 한다 (0) | 2020.05.04 |
3기 신도시 토지수용보상 대처법 (0) | 2020.05.02 |
서울 건물 수익률 톱30 보니.. 강남 3구엔 하나도 없어 (0) | 2020.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