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이야기

2020.7.10 부동산 안정화 대책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7. 10. 13:14

1.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공급비율 확대. .

- 생애최초 신혼부부 소득기준 확대.

-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 중 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서민, 실수요자 규제지역내 LTV, DTI. 10% 상향.

- 청년층 전,월세 지원대책 강화.

2.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까지 확대.

- 2년 미만 단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율 20% ~ 30% 상향.

-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상향

3.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폐지.

- 임대의무기간 전에도 자진 등록말소 허용.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준수 과태료면제)

 

(별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 7. 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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