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록임대사업자들의 공적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부득불 과태료, 등록취소 외 모든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무서운 결과가 도래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국토부에서 언급하는 불이익과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불이익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거.. (그래서 국토부도 자세한 문의는 세무서로...)
즉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국세청의 내용을 더 정밀히 파악해야 할 듯...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은 기준시가 6억이하 라는거....
이상이면. 혜택 없다는거.... 괜한 임대사업자 등록해봐야 골치만 아프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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