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2. 5. 19. 14:39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대상지는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구역

 

주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

 

□ 동자동 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지상27층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2개 동으로,

 

용적률 1,100%이하, 높이 135m이하 규모로 결정

 

○ 지상2층 약3,400㎡규모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을 도입하여  서울역 일대

 

도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6.보도자료_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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