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역세권 운영기준 변경에…동자동 민간개발 용적률 높여 재검토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2. 7. 13. 17:43

13일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지난 12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는 대책위에 새로운 민간재개발 사업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사업안의 기본틀이 되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운영기준이 변경됐는데, 바뀐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안이 제출돼야 사업 시행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은 지난달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최대 '700% 이하'로 완화됐다.

 

이번 개발안은 필지 내 구간별로 다른 용적률을 적용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을 최대 700%로 적용 받으려면 승강장 경계 250m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일부 구간은 거리 상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50m 범위 내에 있는 곳은 70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안대로 500%를 적용해 설계하겠다는 게 대책위의 구상이다.

 

서울시도 지난 12일 회의에서 대책위에 이 같은 구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필지 안이라도 달리 용적률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선 주민자체 개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단독] 역세권 운영기준 변경에…동자동 민간개발 용적률 높여 재검토 (naver.com)

 

[단독] 역세권 운영기준 변경에…동자동 민간개발 용적률 높여 재검토

동자동의 민간개발안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민간개발안의 기본 틀인 역세권 개발사업 모델이 최근 용적률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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