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공급' 4월 1일부터 시행.
4월 1일부터 가점이 낮아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당장 다음달 분양 예정인 '호반써밋에이디션(용산국제빌딩5구역)'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무순위청약 제도를 개선하면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공포(2월말 예정) 즉시 시행할 계획.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 60㎡ 이하는 전체 일반분양의 60%, 60~85㎡는 30%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가 가점제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가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용 85㎡ 초과에서는 추첨제 대신 가점제 물량을 늘린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제 물량이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0%에서 50%로 조정된다.
[단독]"가점 낮아도 강남·용산 아파트 청약 당첨" 이달부터 시행 : 네이트 뉴스 (nate.com)
[단독]"가점 낮아도 강남·용산 아파트 청약 당첨" 이달부터 시행 | 네이트 뉴스
경제>전체 뉴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2019.3.1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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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에 관한 보도는 오보!
230217(설명)_주택청약_가점제_비율_조정의_시행_예정일은_4월_1일입니다(주택기금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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