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주민 소통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100개 동이 있는 곳에 반지하 주택이 50개 동 이상이라면 해당 지역은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지하주택 신축 금지된다
정부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주민 소통시설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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