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지정요건 추가 완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3. 2. 22. 15:06

정부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주민 소통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100개 동이 있는 곳에 반지하 주택이 50개 동 이상이라면 해당 지역은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지하주택 신축 금지된다 (daum.net)

 

앞으로 지하주택 신축 금지된다

정부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주민 소통시설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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