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서울 '모아타운' 확산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3. 6. 28. 17:44

                                                       위치: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면적: 52,785㎡)

 

 

                                                          위치: 성현동 1021번지 일원(면적: 81,623㎡)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52,785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원 81,623

<’23년 1차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선정 결과(2개소)>

○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5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81,623㎡)'는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구릉지로,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천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23년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
(시→ 구)
관리계획
수립
(구)
관리계획 승인 신청
(구→ 시)
주민 공람
(시)
통합심의
(시)
관리계획
승인/고시
(시)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번 선정된 2곳에 대해 '23. 7. 6(목)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하여 지정을 완료하고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이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구 분 면 적 승인‧고시일 사업시행구역 추진단계
강북구 번동 55,572㎡ ‘22. 5.26 모아주택 5개소 사업시행인가
중랑구 면목동 97,000㎡ ‘22.12.22 모아주택 7개소 구역통합을 위한 조합설립 변경
금천구 시흥3동 86,705㎡ ‘22.12.22 모아주택 4개소 조합설립
금천구 시흥5동 89,944㎡ ‘22.12.22 모아주택 8개소 조합설립
금천구 시흥4동 30,430㎡ ‘23. 5. 4 모아주택 1개소 조합설립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아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 시행면적이 최대 1만㎡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대비 '모아주택'은 2만㎡ 미만까지 완화돼 통상 재개발 사업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시행구역 내 67% 이상 되어야 사업 시행 가능한 노후도 요건은 57% 이상만 돼도 가능해지며, 바닥면적 660㎡ 이하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을 노후 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이면 가능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연립․다세대 주택만 가능하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경우, 아파트 건립 및 용적율도 완화 받을 수 있어 공동개발이 가능해진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 아울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계획의 다양성 확보 및 사업여건 개선, 창의적 디자인 도입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