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면적: 52,785㎡)

위치: 성현동 1021번지 일원(면적: 81,623㎡)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양천구 | 목4동 724-1번지 일원 | 52,785 |
관악구 | 성현동 1021번지 일원 | 81,623 |
<’23년 1차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선정 결과(2개소)>
○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5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81,623㎡)'는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구릉지로,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천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23년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 (시→ 구) |
⇨ | 관리계획 수립 (구) |
⇨ | 관리계획 승인 신청 (구→ 시) |
⇨ | 주민 공람 (시) |
⇨ | 통합심의 (시) |
⇨ | 관리계획 승인/고시 (시) |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번 선정된 2곳에 대해 '23. 7. 6(목)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하여 지정을 완료하고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이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구 분 | 면 적 | 승인‧고시일 | 사업시행구역 | 추진단계 |
강북구 번동 | 55,572㎡ | ‘22. 5.26 | 모아주택 5개소 | 사업시행인가 |
중랑구 면목동 | 97,000㎡ | ‘22.12.22 | 모아주택 7개소 | 구역통합을 위한 조합설립 변경 |
금천구 시흥3동 | 86,705㎡ | ‘22.12.22 | 모아주택 4개소 | 조합설립 |
금천구 시흥5동 | 89,944㎡ | ‘22.12.22 | 모아주택 8개소 | 조합설립 |
금천구 시흥4동 | 30,430㎡ | ‘23. 5. 4 | 모아주택 1개소 | 조합설립 |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아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 시행면적이 최대 1만㎡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대비 '모아주택'은 2만㎡ 미만까지 완화돼 통상 재개발 사업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시행구역 내 67% 이상 되어야 사업 시행 가능한 노후도 요건은 57% 이상만 돼도 가능해지며, 바닥면적 660㎡ 이하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을 노후 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이면 가능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연립․다세대 주택만 가능하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경우, 아파트 건립 및 용적율도 완화 받을 수 있어 공동개발이 가능해진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 아울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계획의 다양성 확보 및 사업여건 개선, 창의적 디자인 도입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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