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가 소유자들이 재건축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는 ‘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규정 운영방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이 공문은 재건축 계획 당시 단지 내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상가 등)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소유자들이 1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만약 상가를 지을 계획이 있는데도 상가조합원이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주요내용은
①구 건설교통부가 보급한 표준정관 제46조 9호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정관 조항을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바꾼 경우에 인가하라는 것,
②상가조합원이 상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주택 공급 불가’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라는 것. )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상가 소유자들과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고 예전 표준정관이 아니라 시행령 문구대로 운영해 달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존 상가 소유자들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새롭게 상가 소유주가 되는 ‘상가 쪼개기’ 조합원들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권리산정일 이후에 쪼갠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이다.
국토부, 상가→아파트 분양 금지하고 쪼개기 방지 예고에도… 상가투자 수요 계속 (daum.net)
(출처 영웅아빠 부동산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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