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 1+1 제도를 통해 분양 받은 주택의 1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경우 2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정책 참여자에게 2주택 종부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특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난 주택의 양도세 과세기준에 주택 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정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최소 주택 규모를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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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적 어르신 두 분 살아" 재건축 1+1 세금 완화 추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주택 보유자가 정비사업을 통해 중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경우 중과세를 면제하는 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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