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정비사업의 대안..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3. 25. 16:41

서울시는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북구 보문동6가는 미선정하였고

성북구 하월곡동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 <출처 : 국토부> 

연번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심의결과
1 동작구 상도동 279 일원 49,155 선정
2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원 44,375 미선정
3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원 39,329 보류
4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원 75,254 선정(조건부)
5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원 70,868 선정(조건부)
6 강북구 수유동 392-9 일원 86,363 보류
7 서초구 양재동 374 일원 61,289 선정(조건부)
8 서초구 양재동 382 일원 68,804 선정(조건부)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상지 위치도1 <출처 : 국토부>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면적 49,155)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이며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약 60%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 위치도2 <출처 : 국토부>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면적 75,254)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34~67%)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하여 구역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대상지 위치도3 <출처 : 국토부>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면적 70,868)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위치하여 건축물 노후도가 약 79%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 높으며협소한 도로상습적인 주차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또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약 50%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하여 공공기여 및 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대상지 위치도4 <출처 : 국토부> 

 

서초구 양재2동 374(면적 61,289및 382 일대(면적 68,804)는 지난 23년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되었던 건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되고모아타운 일대의 도로체계 재정비기반시설이 개선되는 점주민동의율이 60~70%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선정했다다만향후 논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폭이 전제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아울러 미선정된 1보류된 2곳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갈등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미선정하게 됐다.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대(면적 44,375)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외로 모아타운 추진 필요성 및 진입도로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했다.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면적 39,329)는 과거 주택재개발 추진이 있었던 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약 71%로 낙후되었고 반지하 비율도 56% 높아 정비가 필요하나초역세권임을 고려하여 역세권 활성화 등 타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면적 86,363)는 건축물 노후도와 반지하 비율이 높은 매우 열악한 주거지이나도로현황 및 주변지형 고저차 등을 고려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또한시는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아닌 타사업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 2곳에 대해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대상지 위치도5 <출처 : 국토부>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면적 92,057)은 ‘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으나해당 지역 주민들의 타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추진을 희망한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중구 신당동 122-3 일원(면적 63,085)는 인근 지역의 총 3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었으나이중 1개소의 주민들이 타사업추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을 희망하여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지난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서초구 양재2동 일원은 2023년 2차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상정되어 지난해 8월 25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 지정고시된 바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 시에도 주민갈등 여부투기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자치구 의견수렴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사업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주민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지원할 것이나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