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올해 2월 6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8.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정 대상)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했습니다.
(민간 제안)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2/3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유사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 면적의 2/3 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
(절차 간소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세부 수립 기준을 담은「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도 8월 7일 시행합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합니다.
* 단, 주거기능은 50% 미만으로 하되, 임대주택 공급시 70% 미만까지 완화 가능
뉴:빌리지 사업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사업지역에 주택 재정비,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8월 7일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본격 착수합니다.
공간혁신구역은 지난 7월 1일 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원도심 재정비, 도시 기반시설 복합활용 등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적용 가능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합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 등 본격 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공간혁신구역은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뉴:빌리지 사업도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의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여,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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