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후암3구역은 용산구 후암동 264-11 일대 8만2,172.5㎡로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 섞여있는데다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후주택이 밀집한 낙후지역임에도 남산 고도제한에 걸려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시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하면서 층수 상향이 가능해져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고 50m인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밀집지역으로 노후도가 높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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