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에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점진적 정리에 나선다.
□ ‘잘 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까지 신속한 검토·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
해당사업지는
1.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 사업 지연(20년 이상)된 조합 3곳,
2. 모집신고 이후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 사업지 12곳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였다.
장기간 사업 지연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조합·대행사 부적정한 운영에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중점으로 법률, 회계전문가(공공전문가) 검토할 예정이다.
□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 예정이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여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 주택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① 모집신고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②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종결여부를 조합원 스스로 결정함
□ 조합 등 해산 사업지 발생시,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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