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제외된 이유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5. 2. 13. 15:51

현재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8곳으로,

이 중 정비창 부지 및 인근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했으며,

나머지 7곳은 서울시에서 설정한 지역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용산구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 청파2구역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2.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3.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4. 후암동 동후암1구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5. 후암동 동후암3구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6. 원효로4가 산천동 일대 모아타운 도로한정,

7. 서계동 일대 모아타운 도로한정 등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7개 지역 중 5곳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이며, 2곳은 모아타운 지역으로 분류된다.

서울시가 용산구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지역이 모두 개발 대상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용산구도 이 8곳을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 물건들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개발 대상지에서는 주민들이 신속한 개발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신축 건물이 난립하고, 지분 쪼개기가 발생해 노후도가 떨어지게 된다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는 재개발 지역에 지분쪼개기가 심해지면 조합원이 늘어나고 재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재개발 분담금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커진다.

즉, 빠른 재개발 진행을 위해 용산의 일부 재개발 구역에 한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두고 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타뉴스 이 직 (leejik@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