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SGI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지원금이 기존 최대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2025.3.31 이후 가입자 기준)
✅청년 최대 40만 원
✅일반 임차인 보증료의 90%까지(최대 40만 원)
✅신혼부부 최대 40만 원
신청인의 명의로 가입된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 안심전세포털 / 정부24

지원 대상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라면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보증료가 지원됩니다!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기준
청년(만 19~34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무주택자: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지원이 제외될 수 있어요🚫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회사 지원을 받아 보증에 가입한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 시기
연중 신청 가능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수 조치로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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