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HUG는 그동안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중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는 사람도 HUG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 낮고 기존 대출 많으면 한도 축소 | KBS 뉴스
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 낮고 기존 대출 많으면 한도 축소
정부가 200조 원을 넘어선 전세대출 규모 줄이기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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