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또다시 늦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5개월 내로 부과를 해야 하지만,
조합들의 자료제출 거부에 더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부과처분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재건축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이고 적은 단지는 10만원 수준이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으로 1인당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19곳이다.
경기도 14개 단지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5,700만원이며, 부과 예상액이 가장 큰 단지는 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6천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많은 곳은 1억7천만원, 가장 적은 곳은 1천만원으로 11곳 중 10곳이 수성구 아파트 단지였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아직까지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없다.
지난 2022년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개정될 때까지 부과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올해 3월 시행됐다.
지난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또다시 부담금 부과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납부 대상인 단지들은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주택가격 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부과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첫 부과 예정단지는 은평구 연희빌라와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으로 준공인가일이 각각 2021년 5월과 7월로 같은 해 6월과 8월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 후 3년이 지나도록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난달 공사비, 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 서류를 받았지만, 부담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부과까지 최소 2~3개월 정도 더 소요될 예정이다.
여기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조합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부담금을 걷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처럼 부과 절차가 늦어지자 재건축 부담금 폐지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조합 해산에 관련된 절차를 강화하면서 신속한 해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 부과 지연으로 인해 조합이 해산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및 이중 부과란 논란이 오랫동안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이 주택가격 폭등기에는 일정 부문 순기능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건축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주택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또 연기 업계 혼란…아예 폐지해야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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