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SGI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지원금이 기존 최대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2025.3.31 이후 가입자 기준)✅청년 최대 40만 원✅일반 임차인 보증료의 90%까지(최대 40만 원)✅신혼부부 최대 40만 원신청인의 명의로 가입된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에 대해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신청은?✅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