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격 해설
* 분양자격이 있고 없음과 희망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을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말하는 분양자격이란 조합원 간의 평형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분양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쉽게 풀면 국민주택규모(흔히 33평형을 이야기함) 이상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자격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다'와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는 다는 것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같은 자격의 조합원의 수가 분양물량보다 많으면
법률적으로 합당하다 하여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당 구역의 조합원의 수와 분양물량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 이하 내용들은 분양자격의 세부 내용이며 서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타 지역에 따라 다른 상황은 지역별로 별도 표로 정리하였
습니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인정되는 무허가 기준에 의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
물 포함)
2) 90m2 이상의 토지 (지목상관 없음)
- 단 1필지의 토지로서 30m2 이상 90m2 미만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자격
※ 무주택 인정 기간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 공사완료공고일
- 세대원 전원 기준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세대원 전원 포함
※ 시도별 건물 없이 토지만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분양자격
3) 상기 조건에 만족하지 않거나 기타 분양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총액(비례율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최소규모 분양평형
추산액(일반적으로 24평형 조합원분양가) 이상인 자.
4)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리된 경우는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분리된 경우에 한해 전용면적 60m2 이하(24평형 이하) 또는 임대 아파트
배정
단 조례시행일 이전 분리된 경우라도 전용이 60m2 이상이면 분양자격 주어짐
조례 시행일 이후, 분리된 경우는 전용이 60m2 넘어도 분리된 다세대 전체를 하나로 분양
- 분할 다세대에 대한 각 시도별 분양자격 -
※ 원 다세대(최초 다세대로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짐.
5)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일반적으로 43평형이상)의 공급은 50% 까지만 조합원에게 분양이 가능.
단 평가액이 전용 25.7평이하의 분양가(흔히 33평형)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수가 50%이상이라면 50%이상 분양자격이 주어짐.
그러나 재개발의 현실적 여건상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50%분양자격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재개발 분양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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