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식

서울시 5000㎡이상 소규모 지역서도 재건축 추진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10. 18:55

앞으로 서울시에서 대지면적 5000㎡이상인 지역에서도 중·저층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구역 지정요건이 1만㎡이상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6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통 구역을 나눌 때 6000∼7000㎡을 한 단위(블록)로 보기 때문에 재건축구역을 지정할 때 두세 개 블록을 합해야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구역지정을 위한 대지면적 기준이 작아졌기 때문에 블록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5000㎡이상 구역에서 추진되는 ‘블록형 재건축'은 5∼7층 규모의 중·저층 규모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시의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주거지역 외에 준공업지역에도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면 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7% 이상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했다. 또 준주거·상업지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대상 기준을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85㎡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의 60% 이상 건설하도록 했다.

또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이하 주택을 20%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나머지 5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활용해 짓도록 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상가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에 대해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재건축 사업 융자 기준도 기존 추진위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의 일부만 해당하던 것을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