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아버지로부터 상가건물을 한 채 증여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 5천5백만원이나 되기에 걱정이 앞선다. 한 해에 수백만원 정도씩은 마련할 수 있을 듯 한데, 한꺼번에 5천5백만원을 만들기는 도저히 무리인 듯싶다. 화수분씨는 당장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증여세를 나눠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세금은 나누어 낼 수도 있다 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서 낼 수도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분납제도는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국세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는 분납과는 별개로 세금을 매년 일정액씩 나누어서 내는 ‘연부연납’제도가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최장 5년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처럼 갑자기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실제로 얻은 이익은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등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즉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서 나눠 낼 수 있다.
화수분씨의 경우 세액이 2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5천5백만원의 세금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최장 4년 연부연납기간은 신청하여 신고 시에 1/5(11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이후 3년에 걸쳐 매년 총 납부할 세금의 1/5(11백만원)씩을 내면 되는 것이다.(이경우 각 회분 분납세액은 1천만원으로 초과하여야 하므로 5년 연부연납기간은 신청할 수 없다)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부연납을 할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때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의 납부를 미뤄주는 대신에 소정의 이자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이 이자도 시중의 대출 이자에 비하면 저렴하니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 때 가산금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납부 예정일 까지의 일수 동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이자율’이란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 현재는 1일 10만분의 9.3(연으로 환산하면 3.39%, 2009.6.1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이다. 시중 대출 이자율이 연 6~14%인 점을 고려할 때 화수분씨가 부족한 세금을 대출로 마련할 때와 비교하면, 적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세금의 납부도 미룰 수 있어 경제적이다. 단, 연부연납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은 순리이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익한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